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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요점 정리

by 아파트요약AI 2023. 12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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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국토교통부 2023.12.27

■ 전세자금대출 (* 전부해당시 대출가능)

* 2년내 출산 (대출신청일 기준, 2023.01.01 출생아 부터 적용)

* 무주택 세대주 (신규대출)

*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

* 순자산 3.45억 이하

■ 대상주택 (*전부해당시 대출가능)

* 보증금 5억원 이하(지방 4억원 이하)

* 전용면적 85 m2이하 (읍면 100m2이하)

■ 대출한도

* 최대 3억원 (보증금 80% 이내)

* 전세계약종료시 상환 (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)

■ 대출금리 (금리하한선 1.0%, 특례기간 상한 12년)

* 특례금리: 1.1~2.3% (연소득 7.5천만원 이하)

* 특례금리: 2.3~3.0% (연소득 7.5천만원 초과)

* 우대금리 (1), (2), (3) 중복 가능

(1) 기존자녀 0.1%(1명당)

(2) 추가출산 0.2%(1명당)

(3) 전자계약 0.1%

- 특례금리는 4년간 지원

- 추가출산 아이 1명당 특례기간 4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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