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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.12.27
■ 구입자금 대출 (*전부해당시 대출가능)
* 2년내 출산 (대출신청일 기준, 2023.01.01 출생아 부터 적용)
* 무주택 세대주 (신규대출 or 1주택자 대환대출)
*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
* 순자산 4.69억 이하
■ 대상주택 (*전부해당시 대출가능)
* 9억원이하
* 전용면적 85 m2 이하 (읍면 100 m2 이하)
■ 대출한도
- 최대5억원
- LTV 70% (일반), 80% (생애최초), DTI 60%)
- 최대 30년 만기 (1년까지 거치 가능)
■ 대출금리 (금리하한선 1.2%, 특례기간상한 15년)
- 특례금리: 1.6~2.7% (연소득 8.5천만원 이하)
- 특례금리: 2.7~3.3% (연소득 8.5천만원 초과)
- 우대금리 (1), (2), (3) 중복가능
(1) 기존자녀 0.1%(1명당)
(2) 추가출산 0.2%(1명당)
(3) 청약가입 0:3-0.5%, 신규분양 0.1%, 전자계약매매 0.1%
- 특례금리는 5년간지원
- 추가출산 아이 1명당 특례기간 5년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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