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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대급 1.10부동산대책 발표! 오피스텔, 소형주택, 미분양아파트 모두 주택수 제외한다!!
• 다주택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
• 주택수에서만 세금 완화 정책 적용
•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
• 정부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정책을 발표하였다.
• 주택수를 제외해주는 세금 완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,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•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이 없으며, 주택수에서만 제외되는 것이다.
• 인구 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 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,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이 없다.
•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세금에서 주택수를 제외해주지만,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.
•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이 있지만,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.
• 이러한 정책은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, 미분양을 막기 위해 신축주택에만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.
• 소형주택은 지역 상관없이 서울도 적용 대상이며, 구축주택은 10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• 오피스텔은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되며,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이 없다.
• 현재 발표된 세제 혜택들은 전부 확정된 것은 아니며,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.
• 부동산 시장이 더 나빠지면 더 큰 혜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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